세금계산서 부실발행 건축자재상 세무조사 .. 광주국세청

광주국세청은 6일 건축허가규제완화등으로 건축경기가 일면서 각종 자재의 가수요와 사재기가 성행,세금계산서가 부실 발행되는등 유통과정이 문란해지자 건축자재상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건축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건축자재에 가수요가 일고 사재기가 성행하면서 철근 목재 합판 시멘트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으나 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지 않는 사례가늘고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방청은 지방청 4개반 세무서 23개반등 90명의 조사반을동원,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이 낮거나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저조한자 위장가공거래혐의가 있는 자 웃돈거래등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얻은폭리를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수개의 점포 창고등을 소유하고사재기및 매점매석 혐의가 있는 자등을 대상으로 3개년의 과세실적유통과정추적조사와 병행제세 통합조사 금융조사및 거래처확인조사등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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