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재벌 부동산취득 완화...내달부터 5억이하 사후신고만

내달부터 30대 재벌들은 건당 5억원이하이거나 해외에 있는 부동산 등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사후신고만으로도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2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말로 기한이 끝나는 "5.8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함게따라 30대 그룹은 다음달부터 비업무용이나 골프장 스키장 목장 휴양용 콘도를 비롯한 사치성 업종의 부동산을제외하고는 신규 부동산취득에 대한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사후신고로 취득이 가능한 부동산은 *금액이 5억원이하 *무상수증 등자금의 실질적 지출이 없는 경우 *건물의 멸실,손괴등에 따른 화재보험금 범위내의 건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공장건물과 부대시설 *연구소용 건물 *근로자용 기숙사등 복지후생용건물 *사원임대용 주택의 건물,토지 *해외부동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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