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증권 보험등 제2금융권기관 주식보유상한 설정키로

정부는 내년부터 증권 보험등 제2금융권기관에 대해서도 주식소유상한을설정키로 함에 따라 상한 초과보유지분을 3년정도의 경과기간을 두어 처분토록하고 초과보유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키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계열기업과 금융거래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사금고화를 막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에따라 당초 금융개혁안을 수정,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주식소유상한을 설정키로 경제기획원등과 최종합의했다"고 말하고 "지분상한설정으로 초과보유주식을 처분해야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처분을 일정기간(3년정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이같이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목적이 대기업집단의 금융기관지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초과지분에 대해선 내년부터 의결권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와관련,증권업법 보험업법 단기금융업법등 관련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2금융권기관에대한 지분소유상한 설정근거를 마련키로했다. 홍장관은 또 대기업의 소유분산을 유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총주식수의 50%에서 25%로 낮추고 10%로 제한되고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주식소유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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