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한국인 셋방입주거부는 불법"...일본법원 판결

일본에서 집주인이 재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셋방 입주 게약 체결을거부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오사카 지방 재판소 민사 17부는 18일 재일동포 2세 배건일씨(42. 오사카시 요도가와구)가 집주인과 중개업자등을 상대로낸 임대계약 성립확인 및 셋방 명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집주인은배씨에게 위자료 26만7천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씨는 지난 89년1월 아파트를 셋방으로 내놓는다는 주택 정보 잡지의 광고를 보고 광고를 낸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입주약속을 받은후 가계약금조로 5만엔을 지불했었다. 그러나 그후 배씨는 집주인과 가옥 관리회사로부터 재일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정식 계약 체결을 거부 당하자 손해배상금 2백50만엔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일 한국인이라는 점을 주된 이유로 계약을거부하는 것은 신의원칙의 위반''이라고 밝히고 `전세돈 지불 능력에 불안을 느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