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군제 도입...김병무청장, "9월 정기국회 제출"

김광석병무청장은 8일 "95년부터 방위병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봉사역이나 상근예비군제를 도입해 현역을 충원하고 남는 인원을 활용하는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김청장은 이날 국회국방위월례회의에 출석, 이같이 말하고 "7,8월경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뒤 병역법 및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입법 사법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국세청의 재산세납부액에 따른 고소득자의 자제에 대해서는 병역의무이행상태를 중점 관리하겠으며 이번달말까지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고소득자의 협조를 얻어 고소득자를 파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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