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의결권제한 대주주 지분확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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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한 주총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키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공익법인이 주요주주로 있는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이 경영권 안정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부터 일반주주의 10% 주식소유한도 철폐로 기업 M&A(매수합병)가용이해지는데다 공익법인을 통한 경영권대물림이 봉쇄돼 대주주의 개인지분이 낮은 상장사의 경우 경영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익법인이 지분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대주주와창업2세들이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지분확대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증권관계기관에 따른면 아산재단등 모두 45개 공익법인이 지난해말 현재 50개상장사에 대해 5%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