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사립대학서 2천2백명 불법 증원...감사원 적발

지난 91, 92학년도에 14개대학이 교수확보율을 허위로 보고, 부당하게 3천2백6명의 증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91학년도부터 93학년도까지 학부모의 해외재직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중국적을 이용, 부당하게 정원외 특례입학을 한 학생이 모두 30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93학년도에 재직기간을 허위로 늘린 증명서를 만들어 야간학과에 특별전형의 방법으로 부정입학한 학생도 45명이 적발됐다. 18일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감사결과와 정원외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학부모 명단 및 산업체야간학과 부정입학생 명단을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수확보율이 60%미만인 대학의 경우 증원 증과혜택을 주지 않는 교육부방침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교수확보율을 보고한 대학은 수원대 광운대 서경대 상지대 경주대 대진대 건양대 한남대 한서대세명대 숙명여대 경산대 서원대 목원대등이다. 보정증원 규모는 광운대가 5백49명으로 가장 많고 대진대 4백39명 수원대 4백35명 서경대 3백74명등의 순이다. 부정특례입학한 학생들의 학부모중에는 구승평금성사상무 김광권농촌진흥청시험국장 여중철영남대교수 최정호 안병준 연세대교수 임강원서울대교수 강금식 전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수원대 이종욱총장(71)등 학교관다 3명을 사문서위조 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당시 교육부 이현녕 대학행정심의(현 평가원 고사운영부장) 및 이성일 대학행정과장(현 방통대사무국장)등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교수확보율을 허위보고한 나머지 대학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해임 총장징계 정원동결 국고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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