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오늘부터 5천만원까지 서명으로 대출

외환은행(은행장 김재기)은 27일 융자담보용 지급보증을 대출로 전환하고 인장여신서류를 크게 줄이는 등 기업여신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5천만원 이하의 가계 또는 기업대출에는 서명대출제를 도입, 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기업의 금융비용을 덜어주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영세 개인기업의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할인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토지지분이 등기되지 않은 아파트의 담보취득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부동산의 재감정 의무기간을 폐지하고 근저당권 설정한도를 대출액의 1백50%에서 1백40%(중소기업은 1백40%에서 1백30%)로 축소하며 중소제조업체가 다른 은행이나 단자사에서 받는 대출에 대해 서준융자담보용 지급보증을 대출로 전환, 연 1.5%의 지급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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