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금공장 유해물질 오염 심각...6가크롬등 크게 초과

국내 일부도금공장 작업장내 대기가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6가크롬트리클로로에틸렌(TCE)등 유해물질로 심하게 오염된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해 국내10개도금공장작업장내의 대기환경실태를 조사,25일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가크롬의 경우 조사대상 1백34개작업장 가운데 7개작업장의 대기허용기준치인 ㎥당 50㎍을 초과했으며 특히 경기도 부천시 D사의 경우 허용치의 3배가 넘는 최고 ㎥당 1백53㎍이나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6가크롬은 자극성과 부식성이 강해 일단 흡입하면 비중격천공 신장장해 폐암등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이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은 지난 85년부터 도금공장의 작업장내 6가크롬 허용기준을 우리나라의 50분의1수준인 ㎥당 1㎍으로 설정,특별관리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크롬및 크롬화합물 취급 근로자수는 7천5백68명이고 이가운데 6가크롬취급자는 6천3백66명에 이르고 있다. 또 중추신경계 간 신장 폐등에 장해를 일으키는 TCE도 조사당일 세척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작업장의경우에서도 모두 허용기준치인 50㎍을 웃돈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TCE를 다루는 근로자수는 3백37개 사업장 1만7천3백30명이며 연간사용량은 1천4백65만여 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작업장환경악화로 도금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이 크게 손상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노동부가 6가크롬을 취급하는 근로자4천4백35명에 대해 실시한 특수건강검진 결과 1.42%인 63명이 크롬에 중독된 것으로 진단됐으며 TCE에 중독된 근로자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남원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 "이들 유해물질은 한번 인체에 흡수되면 치명적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작업장내 공기를 정화시킬수 있도록 환기장치를 늘리고 허용기준치를 넘는 작업장에 대해선 조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적극 나서야할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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