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1년만에 결핵접종 의무화,결핵환자 취업제한도 완화

출생 1년내의 어린이에대한 결핵예방접종이 의무화되고 전염성이 없는결핵환자의 취업제한이 완화된다. 보사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기에 결핵예방접종을 받도록 유도하기위해 부모가 출생후 1년내에 자녀에게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했다. 또 접종효과가 평생동안 지속되는 점을 감안,직장에서 매년 실시하는건강진단때 면역여부를 가리는 투베르쿨린검사는 폐기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그동안 모든 결핵환자에게 접객업소 또는 일반인과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할수없게 했던것을 비전염성환자는 취업할수있게 했다. 이에따라 취업을 정지당한 환자가 전염성이 소멸됐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직장에 제출하면 재취업시키도록 고용주에게 복직허용의무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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