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 차별규정 폐지"...노동부, 30대그룹 12사등에 지시

보험 증권등 제2금융권과 30대그룹 주력기업들은오는 5월말까지 여사원제,성별분리호봉제등 각종 성차별적인 고용규정을고쳐야한다. 노동부는 5월31일까지 증권,보험사등 71개 제2금융권과30대그룹 12개주력기업에 대해 성차별규정을 없애도록 행정지도한후 시정치않는 업체에 대해선 6월20일부터 사법처리토록 전국45개 지방노동관서에지시했다. 기업들이 성차별적 고용 규정을 시정치 않을 경우 남녀 고용평등법및근로기준법에 의해 최고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한다. 노동부는 또 근로자 5백명이상 사업장 1천1백 61개소에 대해선연말까지,근로자 3백~4백99명인 1천45개사업장은 내년 3월까지성차별규정을 각각 바로 잡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가 조사한 83개 제2금융권및 30대그룹기업의 성차별적 고용규정실태를 보면 호봉부문 70개사,유아휴직54개사,채용49개사,승진16개사,정년1개사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서증권은 5급사원은 대졸남자만을 채용하고 대졸여자는6급사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한남투자신탁은 여사원제를 채택,고졸남자는초급사원으로 고졸여자는 여사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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