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치도청 폐지...사찰목적 우편검열도 안해

국가안전기획부는 지금까지 일부 국내인에 대해 해오던 사찰목적의 전화감청(속칭 도청)을 김영삼대통령 취임이후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의 고위 관계자는 9일 "정치 사찰을 금지하겠다는 새정부방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의 감청이 이젠 실시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찰 목적의 우편 검열이 전정권까지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면서 "새정부 출범이후 법에 위배되는 사찰형식의 우편검열도 없다"고 확인했다. 전정부까지는 안기부가 일부 야당.반정부인사는 물론 특정 여권인사에게까지 감청 또는 제한된 우편검열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다른 고위 관계자는 "안기부는 수사 목적.안보 목적을 위해 감청을 실시할때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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