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의 이정표

올해 임금협상에 적용될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이 통상임금기준 4.7~8.9%로 결정됐다. 노총과 경총이 1일 마련한 이러한 단일 임금인상안은우리나라 노사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것으로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그동안 노사는 매년 임금협상을 벌일때마다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줄다리기를 계속했고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왔던 것이다. 그러나올해에는 과거 정부주도의 관행에서 벗어나 노사가 자율적으로임금인상률을 결정했다. 이는 앞으로 임금문제를 비롯한 모든노사관계에서 자율원칙이 지켜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찾을수 있다. 사실 임금문제처럼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는 흔치 않다. 임금협상에있어서 노사는 국민경제가 전개되는 방향에 대한 우려에 앞서 생활문제와기업현실을 직접 피부로 느낀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감정 대립이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사관계가 비생산적이고 대립적으로 전개되었던것이다. 이번의 임금인상안은 앞으로의 노사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수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 준다. 그러나 합의된 임금인상안은대기업과 고임업종에는 4. 7%의 저율을,저임업종에는 최고 8. 9%까지신축적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로 임금인상률이 합의안대로지켜질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임금인상률은 권장사항이며 어떤것을 통상임금으로 볼것인가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한 통상임금인상률은 형식적으로합의안대로 지키면서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만들어 실질적으로임금인상률을 높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은 이제 분명 달라졌다. 한국경제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있다. 새정부출범과 함께 고통분담이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갖게 된사회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고통분담을호소하고,경총은 공산품 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나서는 판에 노총으로서는임금인상 자제에 동의하지 않을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로 들어섰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에서 지면선진국으로 진입은 물거품이 되고 만다. 그렇지 않기 위해 국제경쟁력을키워야하고,또 이를 위해 임금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어 가능한한 많은 임금을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임금안정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도움이 되고 근로자를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근로자들이 갖게 되어야한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보듯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빼앗는불법부당한 자산형성과 불노소득기회가 없어지고 물가가 안정되어야근로자들에게 고통분담에 동참하라는 말이 설득력을 가진다. 고통분담은결코 올해에만 적용되는 구호는 아니다. 물가안정,근로소득세감면,각종준조세철폐등 노사가 정부에 촉구한 사항에우리는 주목하고자 한다. 노.사.정이 응분의 자기몫을 해낼수 있어야임금안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