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 수임료 턱없이 비싸다...법원 수임료 제동

변호사의 소송 수임료가 턱없이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운데 법원도 최근 `지나치게 많은 승소사례금 약속등은 무효''라는판결을 잇따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법원은 변호사 수임료 관련 소송에서 비록 당사자와 변호사간의 약정이라 하더라도 변호사회 보수규정에 따른 수임료보다 지나치게 많은 것은 무효라며 `적정한 수준''을 강조, 앞으로 적정 수임료의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일 소송에 이길 경우 성공보수금 6억7천여만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이일재변호사가소송 의뢰인 최홍영씨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지나치게 많은 승소사례금 약정은 무효"라며 "최씨등은 이변호사에게 5천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앞서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오윤덕 부장판사)는 지난날 23일 신무삼씨가 수임료 2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맡겼으나 패소하자 이를 돌려 달라며 홍현욱 변호사를 상대로 낸 보수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홍변호사는 수임료 2억원중 1억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대한변협의 한 관계자는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극소수"라며 "현재의 수임료 규정을 대폭 현실화하는 한편 이를 어길경우 엄격하게 제재하는등의 방법으로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재 형사사건의 경우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각각 5백만원이하로 하되 사건이 복잡하고 중대할 경우 더 받을 수있다고 다소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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