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획기적 개편...거래정보망구축.법인대형화

건설부는 부동산중개료 수수료자율화를 계기로 부동산거래정보망 구축,전속중개제도도입,중개법인대형화추진등 부동산중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1일 건설부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시장기능에 맡겨 자율결정되 도록 당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중개제도와 업계수준을 선진화 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이같은 내용의 중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건설부는 부동산거래전산정보망을 구축,중개인들과 중개의뢰인들이거래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개시장의자율조정기능을 통한 가격안정을 꾀할 계획이다. 또 중개의뢰인이 특정중개업자에게 중개권한을 일정기간 일임하는전속중개제도를 도입키로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망을 통해 다른 중개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허가취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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