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품질검사제 폐지...내년부터 결과 서면보고

정부는 수출입 절차 간소화와 수출상품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상품 품질검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수출업체의 자율검사에 맡기기로 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출검사법 개정안을 올 가을정기국회에 제출,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상공부가 마련중인 수출검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업진흥청이각 검사소에 맡겨 실시해온 수출상품에 대한 의무적인 품질검사제도를폐지하고 내년부터는 수출업체가 자체검사를 실시한뒤 결과를 서면으로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 1백59개에서 오는 3월부터 1백20개로 축소되는 수출검사 품목을 올 연말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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