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한독병원 임투노동자 영장기각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구속노동자에 대한 대폭사면 여론이 일고있는 가운데 경찰이 임금및 단체협약교섭때의 준법투쟁을 문제삼아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돼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1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독병원 노조위원장 서근 애(32.여), 부위원장 권수정(27.여)씨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부산지법 조봉국 판사는 "노사의 이해 대립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원만한 노사합의가 이뤄졌고,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사안이 가벼우며 현재 관련사건으로 해고를 당한 상태로, 해고로 인해 또다른 범행이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