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웃돈전매...최고 1억2천만원

영세중소기업에 공장터를 공급하기위해 지어진 아파트형공장이 거액의 프리미엄이 붙어 불법전매되는등 부동산투기 대상이 되고 있다. 11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광명아파트형공장관리조합 회원들에 따르면87년 택지개발 등 각종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영세 중소기업에 공장터를마련해주기 위해 하안동 택지개발지구 6천여평에 1백12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지난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아파트형 공장이 착공된 90년께부터 공장 분양권을 사두면 재산가치가 있다며 부동산중개인들이 공장터 전매를 부추겨 적게는 3천만원에서 최고 1억2천여만원까지 웃돈이 붙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전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부 이모(서울강남구개포동)씨의 경우 91년 4월 부동산중개인 채모(40)씨의 소개로 이곳 아파트형공장 분양자 조모씨로부터 1백평크기의 공장터를 1억2천5백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사들였으나 전매가 어렵자 현재는 증금 2천만원에 월세를 받고 공장일부를 임대해주고 있다. 또 김모(50.무직.서울영등포구당산동)씨는 역시 중개인 채씨로부터 분양만 받으면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4백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할수 있다는 말을 듣고 김모씨 명의로 된 1백평짜리 공장터를 1억2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는등 모두 10여개 공장터가 주부등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지난해 8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11일현재 전체 1백12개 공장 가운데 40%인 52개만이 입주를 마치는등 저조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파트형 공장의 불법전매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양 뒤 2년 동안 전매가 금지돼 있으나 관계당국이 분양자의 자격 여부 를 서류로만 확인하고 실제 기업경영능력 등을 조사하지 않은데다 분양자와 입주기업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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