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씨에 징역 3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25일 남한 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피고인(3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불고지및 회합)를 적용,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이선실이 북한의 남파공작원이라는점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밝혔다. 이에 앞서 김피고인은 모두진술을 통해 "평소 장모의 말벗으로 지내던 이씨를 여러차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이씨가 간첩인 줄은 전혀몰랐다"며 "특히 지난해 9월초 수사당국이 나의관련 사실을 알고서도2개월여간 수사를 미루다가 11월 14대 대통령선거일 공고를 눈앞에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구속, 수사한 것은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이용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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