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국민당 대표 주말께 불구속 기소 할듯

국민당 정주영대표의 현대중공업 수출대금 유출사건 등을 수사해온서울지검은 25일 정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 횡령)와 대통령선거법 위반죄(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를 적용, 불구속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주말쯤 정대표를 최수일 현대중공업사장(57) 등나머지 관련자들과 함께 일괄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구속된 최사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 등을 종합판단한 결과, 정대표가 작년 1월과 7월 두차례 현대계열사 사장단회의에 참석, 국민당 선거지원을 요청하고, 최사장과 이병규 특보(40/수배중)에게 직접 비자금조성지시를 했다는 혐의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정대표의 `주식매각대금'' 주장에 대해, 관련자들로부터"당시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주식은 매각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정대표의 현대중공업 소유주식을 매각하면 정치자금화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당국이 이를 허용치 않을것이란 점은 정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정대표가 검찰조사에서 국민당 창당이후 현대중공업최사장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20여차례 만난 것으로밝혀졌다"며 공소유지에 자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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