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장기임대주택 조기 분양계획 전면 백지화

주택공사는 현재 임대중인 임대기간 5년짜리 8만3천9백1가구의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조기분양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19일 주공에 따르면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미분양되는 주공아파트가 크게늘어나는데다 신도시등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가 대거 미분양되는 바람에자금난이 심화되고있어 임대주택건설에 투입된 자금을 서둘러 회수하기위해장기임대주택의 조기분양을 적극 검토해왔다. 그러나 당초 검토안대로 8만3천여가구의 임대주택을 조기에 분양할 경우지방세법 제1백10조의3등 관련법규에 따라 취득세 2백73억원,등록세1백9억원등 모두 3백82억원의 세금을 물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국가의 주택정책을 외면한다는비난을 면키어려울 것으로 판단,조기분양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것이다. 주공은 이에따라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임대주택의 연도별 분양전환계획을93년 25개지구 1만9백58가구94년 39개지구 2만7백44가구95년34개지구 1만7천4가구96년 26개지구 1만5천1백가구97년 17개지구1만1백77가구98년 14개지구 8천85가구99년 4개지구 1천8백33지구등모두 1백59개지구 8만3천9백1가구로 당초 원안대로 확정지었다. 한편 주공은 조기분양계획을 백지화함에따라 현행 입주5년경과후 분양하되분양전환후 집값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일시불가구비율을 현재의40%수준에서 70%수준으로 끌어올리기위해 일시불 세대주는 집값을4년할부제로 납부하는 세대주에 비해 재산권을 빨리 행사할수 있으며취득세 등록세 과표에서 혜택을 받는등 장점을 홍보,자금의 조기회수에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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