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잘못으로 손해"... 감정원 상대 손배소송

서울종로구 사직동 121에 사는 권덕희씨는 11일 경매에 들어간 자신의 5층짜리 건물을 감정사가 잘못 감정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며 정부투자기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감정원(대표이사 홍문선)을 상대로 7천6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권씨는 소장에서 "지난 91년 8월 경매와 관련, 종로구 사직동 121에있는 5층짜리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했는데 이 감정원 소속 김모씨가 `실제 연건평보다 작게 기재된 등기부와 감정평가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 면서 "그러나 건물형태가 층마다다른 것을 육안으로 알 수 있는데도 각 층이 모두 같은 크기로 기재 되어 있는 등기부상 기재사실을 맞은 것으로 평가한 감정원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