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시설 50m내 담배판매 금지..보사부, 올해부터

올해부터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주변에는 담배판매기가 전면 금지된다. 5일 보사부에 따르면 작년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 담배소매업이 주점 도박장과 같은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분류돼 각종 청소년시설 내부와 그 주변에는 담재자판기의 설치와 판매업소의 담배판매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담배판매금지대상시설 및 지역은 각종 청소년 수련 시설 유스호스텔기타 체육청소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과 이들 시설로부터 50m이내의 지역이다.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