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옹진 간척사업 부진...어민-농진공 보상시비

서해안 대규모 농지조성을 위해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등 5개 면과 옹진군 대부-영흥면을 잇는 화옹지구 간척사업이 농어촌진흥공사와 이들지역어민들간의 어업권 보상시비로 4개월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특히 농진공은 이 간척사업에 따른 어업권피해보상을 한국해양연구소평가결과에 따라 실시키로 어민들과 합의해 놓고도 지난 8월 일방적으로 제2의 사설 평가법인에 또다시 감정을 의로, 보상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농진공은 화옹간척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고사 직후인 지난해 6월 사업지역 1만2천5백70ha내의 어업권보상을 위해 어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해양연구소에 평가용역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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