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업 면허 내년부터 수시로 발급한다

건설부는 23일 해외건설업면허실시계획을 공고,그동안 1년에 한번발급해온 해외건설업면허를 내년부터는 수시로 발급키로했다. 수시발급대상은 종합건설업등 8개업종이며 신청서는 건설부 해외협력과에서 교부,접수한다. 면허신청업체는 신청일현재를 기준으로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해야한다. 건설부는 이에앞서 올해 신규해외건설업면허(56개사 63개면허신청)를민원처리기간만료일인 오는29일안에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부는 3년마다 실시하고있는 국내건설업면허도 대외개방에 따른외국업체의 국내진출등을 감안,수시로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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