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기업 법정관리는 잘못"...대법원,하급심결정 제동

회사가 파산될 경우 채무변제가 어렵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등의이유로 회사의 갱생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않고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4일 전자음향기기 제조판매회사인 (주)기상전자(경북의성군소재)의 주거래은행인 한국외환은행이 이 회사의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인 대구고법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사건에서 이같이 판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결정은 회사의 갱생가능성이 희박한데도 그동안 무분별하게 법정관리신청을 받아들여온 하급법원의 관행에 제동을 건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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