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자인포장업 집중육성 ... 상공부 관련법령 개정 추진

상공부는 10일 자체디자이너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을지원하고 선진국의 포장관련규제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위해 산업디자인포장 전문회사를 중점육성키로 했다. 또 디자인포장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 기술용역업에 제품디자인부문을포함시키고 소득세감면및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등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상법상의 법인자격및 전문인력보유등 일정조건을 갖춘전문회사들로 하여금 이달중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신고를 마치도록 할예정이다. 전문회사로 신고가 되면 정부로부터 디자인포장의 기술개발에 필요한자금지원과 기술지도,전문요원파견및 고가장비의 공동사용,국내외훈련및각종지원을 받을수 있게된다. 상공부는 이에앞서 지난 4일부터 디자인 포장기술을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하나로 분류,전문회사가 산업디자인연구개발을 할경우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조성액10억원)을 사용할수 있도록 했으며11월이후부터 중소기업이 전문회사와 공동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하면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을 통해 공업발전기금 10억원을 지원받을수 있도록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이에따라 오는 12월5일까지 자금지원신청을접수,12월말께 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상공부는 또 제품디자인전문회사설립시 창업투자회사로부터창업지원자금을 융자받을수 있도록 했다. 상공부는 제품디자인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연내에 종합적인 디자인 포장산업의 육성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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