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세탁소등도 공해단속대상에 포함...환경처

오는 11월부터 주택가에 있는 공중화장실. 세탁소등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도 공해배출단속대상에 포함돼 당국이 규제를 받는다. 환경처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중화장실등 분뇨처리시설 세탁소 쓰레기적환장 폐수처리장 가죽제조보관업체 섬유직조업체등 6개를 생활악취 단속대상에 포함시켜 11월부터 단소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시설들은 암모니아를 기준으로 공업지역은 5ppm, 주거지역은 2ppm을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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