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토지가격 결정은 위법'...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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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등 각종 토지관련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정부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이 잘못됐으므로 가격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는 6일 대한교육보험이 보유중인 토지(서울 서초동 1033-22)에 53억원의 토초세가 부과된데 반발,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별토지가격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초구청장의 토지가격결정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토지가격결정이 각종 세금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영향을 주므로 국민이 납득할수 있을만한 합리성이 없으면 위법이라고법원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