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조변경 제재강화...건설부, 벌금 1천만원으로

건설부는 아파트의 내부구조를 불법으로 개조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현행 1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최근 신도시등에서 아파트의 내부벽을 허물어 실내공간을 넓히는등 내부구조를 멋대로 개조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앞으로 이에대한 제재강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 벌금을 현재의 10배인 1천만원으로 올리고 1년이내의 징역등 체벌조항도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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