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2평 소형아파트,일반에도 분양...서울시,규칙개정 건의

서울시는 전용면적 7-12평의 소형아파트를 일반분양용으로 지어 공급하기로 했다. 이같은 소형의 시민아파트는 그동안 영구임대용으로만 공급돼왔다. 시는 이에따라 주택공급규칙의 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8일 "지난해를 끝으로 정부가 더이상 영구임대아파트를짓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신규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짓는 7-12평의 소형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인 상계2 공릉2 거여 월계5등 8개 자투리지구를 비롯해 신규 공영택지개발지구에서는 현재의 소형 분양아파트 13-18평보다 더 적은 7-12평형의 소형아파트가 일반청약자들에게 분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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