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이상 독자도 현역입영...내년부터 18개월 복무

내년도 징병검사를 받게되는 74년생부터 아버지가 사망한 독자, 부모모두60세이상인 독자, 2대이상독자들도 현역병으로 입영, 18개월간 복무하게된다. 병무청은 25일 방위병제 폐지에 따라 병역제도를 부분보완하고 산업체 기능요원 특례보충역의 의무근무기간을 현재의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하는등 병역법,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개정안은 병역면제대상도 확대, 전-공상자가족중 한사람과 가족중 18세미만자와 70세이상자만 있어 본인이 입영하면 가사를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지금까지는 방위로 6개월복무(73년생은 18개월)토록 했으나 내년부터는 현역입영을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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