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접견실없어 `인권 사각'..변호인조력 못받아

경찰서유치장에 구속수감된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에 필수적인 것으로 지적된 변호인접견실이 아예 없거나,있어도 전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홍수)에서 지난 5월 11일 경찰서내 피의자인권보호를 위해 접견실설치를 공식요청한 적이 있으나 경찰청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살,구속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현재 변호사가 경찰서에 구속돼있는 피의자를 접견하는 경우 주로 수사계나 조사계 직원들의 의장등에 앉아 접견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접견내용의 비밀이 보장될수 없고,결과적으로 피의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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