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안등 10개안건 심의의결 ... 국무회의

정부는 20일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녹지보전지역안에연면적 2천 이상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의 인.허가를 받을경우환경처장관과 협의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안등 10개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통과된 의안은 다음과 같다.중소기업 사업조정법시행령중 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동력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중 개정령안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안한.호주간 상용복수사증발급에 관한 교환각서체결안올림픽대회입상선수,문화예술발전유공자에 대한 훈장수여안순직공무원들에 대한 훈장수여안민원행정쇄신대책추진상황및 92년도상반기 정부합동민원실민원업무 처리결과보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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