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선후보엔 선거비용 국고보조 늘인다

여야는 대통령선거에 후보를 내는 국회 교섭단체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늘리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막후절충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합의,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이를 법제화시킨뒤 이를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자 민주 국민 3당대표들도 12일 회담이후 합의문발표를 통해 " 원내교섭단체를 가진 정당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선거자금의 확보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한다 "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여야는 이에따라 대통령선거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현재 유권자 1인당3백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고 각종 경제단체 및 기업들의 기탁금을 여야가고루 돌아갈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중이다. 그러나 대통령후보의 선거비용을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려 충당하는데 따른 반발과 교섭단체를 갖지 않은 무소속후보들과의 형평성등으로 인한 위헌논의등으로 인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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