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카대원전기-(주)일화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는 27일 중소납품업체와 거래하면서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않은 후지카대원전기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일화는 대리점들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그 실적에 따라 상벌제도를 실시하는등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적발됐고 동아오츠카는 경품류 제한규정을 위반해 특별판매행사를 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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