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사 해외여행 규제...교육부, 학교장에 신고의무화

교육부는 19일 학생 및 교사들의 사치성 또는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막기위해 이들을 상대로한 해외여행신고 및 승인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해외여행을 할 학생이나 교사는 출국 30일전 학교장에게 반드시 여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학교장은 여행목적 기간 경비의 적정여부등을면밀히 검토해 물의를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행은 강력히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매년 여름방학이면 교사들이 스포츠교류 자매학교방문 문화교류등의 명목으로 학부모-학생들과 해외여행단을 만들어 적잖은 부조리를 낳고있다고 지적하고 교사-학부모들이 참가하는 단체해외여행을가급적 금지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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