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업주 23명 첫 입건...술팔고 미성년자출입 허용

노래방단속을 위한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15일공포,시행된뒤 심야영업을 하거나 미성년자출입 주류판매등 규정을어긴 업소 25곳이 적발돼 업주들이 첫 형사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15일밤 서울시내 노래방 1천17개중 일부에 대해 지역별로 단속을 벌여 시간외 영업을 한 서울신사동 뮤직파티(주인 박수양.36)등 25곳을 적발해 이중 박씨등 23명을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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