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이상 청소년 잘못,부모도 책임져야...대법원 판결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14세이상의 청소년이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피해를 줬을 경우라도 그 손해가 부모의 감독의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그부모는 보호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23일 같은반 급우에게 맞아 중상을입은 김모군(14.제주J중) 일가족이 폭행을 가한 학생부모 김모씨(제주시연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형사 미성년자인 중3생이라도 부모의 전적인 보호아래있는 이상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한다"며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하고있는 부모가 이를 게을리 해 그 자녀가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감독의무를태만히 한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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