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차량 면허취득 연령 2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경찰청

경찰청은 21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덤프트럭 등 특수대형 차량의 면허취득 연령제한을 현행 18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 키로했다. 경찰청은 이를위해 올 상반기내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경북 영천군 경부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탱크로리 와 고속버스간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가 주로 20대초반운전자들의 난폭운전으 로 인해 일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의 연령을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차량이 도로밖으로 추락해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를 방지하 기 위해 현재 아연판으로 돼있는 고속도로의 가드레일을시멘트 콘크리트로 교체토 록 도로공사에 협조,의뢰하는 한편 고속버스운전자가 승객의 안전띠 착용여부를 확 인할 수 있는 장치개발을 상공부에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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