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호물산 재산보전처분 결정... 서울민사지법

서울민사지법 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8일 최근 법정관리 신청을 낸 원양어업 및 수산물가공업체인 (주)삼호물산(대표 조원호)에 대해"18일 오전 10시 이전의 모든 채무에 대해 변제해서는 안된다"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삼호물산은 금융기관부채등 대외 채무가 동결돼 일단파산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 11일 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낸 자본금 1백20억원 규모의상장회사인 (주) 삼호물산은 80년대들어 원양어업과 어묵을 비롯한 수산물가공사업에 진출, 80년대 후반의 3저 호황에 힘입어 급성장해왔으나 최근오피스텔 분양사업, 외식사업 등 무 리한 사업확장으로 금융비용이 급증,부도위기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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