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의료보험제도 소득 재분배 기능에 역행 "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못하고 있으며 공.교의료보험(공무원+교직원)보다 직장의료보험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5백30만명의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토대로 작성한 건국대 대학원(경제학) 이민식씨의 석사학위 논문 `우리나라의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에서 지적됐다. 이씨는 이 논문에서 "현재 우리나라 소득계층 분류기준으로 사용되는 53등급의 `표준보수 월액''을 적용, 공.교의보가입자 3백72만명과 직장의보가입자 1백58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험급여율 소득재분배 지수유효 보험료율등 3가지 측면에서 의보제도가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데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은 또 "의료보험의 문제점은 특히 직장 의보의 경우가 더욱 심각해월평균 보험료와 급여액을 대비 측정해본 결과, 26-30등급(월 38만-49만원소득)의 계층이 1백8%의 피보험자 급여율을 나타낸 반면 저소득층인 1-15등급(월 21만 미만 소득)의 경우 50-65%의 낮은 급여율을 나타냈다"고밝혔다. 논문은 이와 관련, "저소득자의 경우 많은 수가 미혼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수가 적고 따라서 의료보험 혜택이 더욱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그러나 보험가입자의 실제 수입을 정확히 파악, 저소득자에 대한 보험혜택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는 모두 53등급의 표준보수월액에 대해 일률적인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과 필요에 따른진료혜택이 보장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 의보제도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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