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실시 관련 " 임금교섭 지도본부" 업무 개시

노동부는 4일 총액임금제 실시와 관련, 임금인상 5%이내 억제 대상 업체들의 임금교섭 상황을 특별점검할 `임금교섭 지도본부(본부장 구연춘 노사정책실장)''를 구성했다. 이날부터 오는 5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임금교섭 지도본부''는중점 관리대상 1천5백여개소의 임금인상률이 5%이내에서 타결되도록집중지도하고 매일 매일의 임금협상 상황을 점검해 관계부처에 통보하게된다. 지도본부는 또 임금타결 결과를 분석, 제제 또는 우대조치 여부를 결정하고 임금지침 위반 사업장의 명단을 인력정책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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