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봉/박재규의원 상고심 선고 3월10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7일 5공비리사건으로 구속 기소돼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학봉피고인(55.전민자)과 뇌물수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재규의원(민자)의 상고심선고일을 오는 3월 10일로 결정, 통보했다. 이피고인은 2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을선고받고 석방됐었으며 박의원은 지난 89년 농약관리법을 개정해주는대가로 업자들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형을선고받았으나 신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났었다. 이들은 이번 상고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피선거권을 상실케 돼 14대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피고인은 경남 김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민자당 공천자인 김영일전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과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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