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업체 매년초 일괄등록 받기로

조달청은 올해부터 교량 항만등 실적제한기준 대상공사에 대해 입찰집행때마다 받던 실적증명서를 업체의 편의를 위해 매년초 일괄등록을 받기로했다. 이에따라 해당업체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조달청에 등록해야하며 이기간에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입찰 때마다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안내는 조달청 각 지청과 건설.전기공사협회및 각 지부에서 하고있다. 실적대상공사는 교량항만폐.하수처리장댐공사신호공사 전차선로공사정수장.취수장공사 터널공사등 9개 공종으로 대상공사의 해당업체수는5백여개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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