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의무화...동자부

연간 5천TOE(석유환산t) 이상의 열 또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연간 2천만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공공기관의 시행 사업 또는 시설은앞으로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전에 반드시 동력자원부와의에너지사용계획 협의를 거쳐야한다. 동력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5천TOE 이상의 열 또는 연료를사용하거나 연간 2천Kwh 이상의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도시개발 사업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사업 에너지개발사업 항만, 철도, 공항건설사업 관광단지 개발사업 기타 동력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 또는시설은 사업의 실시나 시설의 설치전에 반드시 동력자원부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개정안은 또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국민경제, 국민생활또는 공공 이익을 크게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동력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비축에너지의 사용을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냉난방온도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의업무시설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의 숙박시설 연면적 3천평방미터이상의 판매시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규모에 해당하는 건물들은 겨울엔 섭씨 18-20도,여름엔 26-28도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제한받게 된다. 이 개정안은 또 보일러, 온풍난방기, 순간온수기 등 에너지효율표시기자재에 대해서는 광고매체를 통한 광고내용에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사용량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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