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법상, '청정지역' 대폭 늘어날 듯
입력
수정
*** 수질법상 ''청정지역'' 대폭 늘어날 듯 *** 환경처가 하천상류지역이나 상수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등을대상으로 지정해온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청정지역''이 대폭 늘어날전망이다. 환경처는 24일 지난 5월 수역별환경기준이 개정 고시된데 따른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안)을 마련했다. 전국 시.도별로 작성된 이 조정안에 따르면 총 9만9천2백62 의환경기준적용 대상지역중 현재 2만7천4백93 로 28%에 불과한 청정지역이전체의 49%인 4만8천7백2 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에 반해 수자원보전지역과 환경기준 2등급수역의 수질에 영향을미치는 지역 등 ''가''지역은 현재 전체 대상지역의 44%(4만4천2백38 )에서36%(3만6천1백28 )로 ,환경기준 3-5등급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지역인 ''나''지역의 경우 28%(2만7 천5백33 )에서 15%(1만4천4백32 )로하향조정된다. 환경처는 1등급 수질목표를 달성하고 청정수역에 폐수배출시설의입지를 간접적으로 억제하거나 철저한 폐수관리를 유도하기 위해배출허용기준을 오는 96년부터 최고 40%까지 강화한 이번 조정안이확정될 경우 전체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이 2배정 도 강화돼 연평균 15-16%씩증가하는 산업폐수의 오염부하 증가분을 상쇄, 산업폐수 로 인한 수질오염기여도를 현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처는 이번 조정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내년 1-2월 건설부, 동자부,상공부등 관련부처와 각 시도의 의견을 취합해 이견조정을 한후 내년상반기중 고시해 3년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6년부터 적용할방침이다. 그런데 이번 조정안대로 시행되면 기업들이 정수시설을 신.증설하는데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해당 기업들은 물론 관계부처의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