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완전경쟁방식으로 콜중개제도 운영

내년 1월부터 특정 금융기관간에 콜자금을 담합해서 거래를 할 수 없게된다. 또 금융기관별로 콜차입한도가 설정되어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은일정한도 이상의 콜자금을 차입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담보콜제도를 새로 도입, 담보를 제공하면 장기자금을지금보다 용이하게 차입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콜시장 효율화 방안"을 마련,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우선 일부 은행의 콜거래 담합을 방지하고 콜거래체결시 완전경쟁을 할 수 있는 콜중개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콜자금을 내어놓는 기관과 필요로 하는 기관이 모두희망대로 전산망을 통해 완전공개하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콜거래가 완전경쟁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일부 신용도가취약한 금융기관에 대한 콜론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이들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콜차입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담보콜제도를 신설, 담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최장 15일물이상의 장기콜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외국은행들의 국내 금융기관간 콜시장 담합에 대한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이번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산망을 구축하고 규정을 개정하는등 세부 절차를 마련,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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