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면적 하한선 폐지...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부는 골프장의 대중화를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면적의 하한선을없애고 클럽하우스의 면적을 규제하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다. 체육청소년부가 내년 입법을 목표로 예고한 이 시행 규칙은 골프장과스키장 테 니스장 등 체육시설업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일부 사치성 업소에대한 대중화를 유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는 29일까지 예고한뒤 내년초관련부처와 시.도.관련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체청부는 이 개정안에서 일반골프장의 명칭을 앞으로 대중골프장으로하고 대중 골프장도 18홀 이상은 정규대중골프장, 9홀이하는일반대중골프장으로 구분하며 3- 8홀규모는 간이골프장으로 정했다. 또 현재 18홀 기준 60만 이상으로 되어있는 골프장면적의 하한선을없애 앞으 로는 좁은 면적에도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골프장의 기준타수(파)와 홀당 기준거리를 규제했던 것을폐지, 기준타 수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홀당 길이도 사업자 임의로 만들 수있도록 했다. 이밖에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상한선을 새로 만들어 18홀 기준 2,400를 넘지 못하도록 했고 회원제골프장과 함께 있는 대중골프장에는 별도의클럽하우스를 만들 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청부는 골프장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있도록현재 1천800 명 이내로 되어있는 상한선을 없애는 대신 하한선을 700명으로규정했고 골프장사업 자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정 50%이후로되어있는 회원모집시기를 공정 30%이 후로,모집횟수도 2회에서 3회로늘려주기로 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시설구분을 실내와 실외로 구분하고 실외연습장은총면적 을 1만 이내로 하되 2홀이내의 연습코스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스키장과 정구장의 경우는 안전지도요원과 긴급구조요원 등을배치하도 록했다. 그러나 골프장의 경우는 체육지도자 배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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