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압수수색 정당한 공무집행 안돼"...대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12일 문병인피고인(33.무직)에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영장없는 압수수색은정당한 공무 집행이라할 수 없다"고 밝히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법원의 영장없이 현행범이나 준 현행범도아닌 문피고인을 체포키위해 문피고인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한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문피고인이 이같은경찰관들의 정당하지 못한 공무집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사건행위는 공무집행방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6동 `부림상회''를 경영하면서 가짜패스포트 양주 2백상자를 만들어 판매해 오던 중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성동구 성수2가 3동 자신의 집에 경찰관 2명이 찾아와 수색하려 하자공기총 3발을 발사하는 등 2시간 동안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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